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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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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048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로, “방법에 따라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학교설치계획”을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학교설치계획”을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으로, “매수계획”을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으로 한다.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해당 지구의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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