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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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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자 부담"
주안주공아파트 조합장 패소
2008년 07월 09일 (수) 윤문영moono7@kyeongin.com

인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수돗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장이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1심)했다.

시설분담금 부담주체를 사업자로 결정한 이번 판결로 170여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유사한 민원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신청사업자는 공사비와 기존시설 사용비 명목으로 내는 시설분담금,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중 시설분담금에 대해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에는 도시계획사업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뒀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의 범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조례 제정 당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등'이라는 단어로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는 대상사업을 열어 뒀다.

3천160세대의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설분담금 3억7천400만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돼 있어 지난 3일 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패소판결이 나왔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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