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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정비지구 지정 면적완화 도촉법 개정추진 | ||||
도내 뉴타운사업 개발 순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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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뉴타운사업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완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도내 뉴타운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오는 12일까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도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완화 기준을 인구에 따라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 150만명 미만인 시는 주거지형 40만㎡,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100만 미만의 시는 주거지형 30만㎡, 중심지형 15만㎡ 이상이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주민투표에 의해 선정된 시공사를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하는 기존 방법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가구수를 감안해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 존치지역이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단서도 포함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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