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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경기도청 뉴타운 및 기타소식

뉴타운사업 대폭 수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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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대폭 수정 예고
건교부, ‘도촉법 개정’ 경기도 요구 수용
[경기일보 2008-3-4]

건교부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건의해 온 뉴타운 사업 발전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뉴타운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뉴타운 건설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역 12개 시 21개 지구 가운데 고양 원당, 부천 소사 등 10개 지구에 대해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을 마치고 나머지 11개 지구에 대해 촉진지구 지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건교부에 다각적인 도촉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결국 이같은 건의안을 건교부측에서 받아들임에 따라 뉴타운 사업계획이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의 규모가 기존에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의 대규모 개발만 가능했던 것이 인구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주거지형은 4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인구 100만 미만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는 주거지형은 30만㎡ 이상, 중심지형은 1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을 185㎡이상 규정한 반면 도촉법은 이를 20㎡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존치지역으로 결정됐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85㎡로 완화한다.


특히 현재까지는 뉴타운 사업지구내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재정비 구역내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해당부지의 철거민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비지구의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소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해졌으며 철거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및 시군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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