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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가격기준액 51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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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8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현행 49만원(㎡)에서 2만원 오른 5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쓰이며,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시행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현행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2만원 상향 조정되며,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의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란을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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