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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가 전 아파트 입주권 + 주거 가능 아파트 = 1세대 1주택 |
기사등록 일시: [2007-12-14 06:27]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
【서울=뉴시스】 주거 불능 상태의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재건축사업 인가가 나기 전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A씨가 "재건축아파트는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며 일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4월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1년 8월 취득한 아파트를 지난해 3월 양도하고 8600여만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몇달 뒤 "재건축아파트는 수도 및 전기 등 시설이 모두 철거돼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신청을 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폐가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멸실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이어 "아파트를 양도했을 당시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가가 있기 전이어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이 "재건축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며 "기존 주택이 공무상 멸실된 것으로 등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시설이 제거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더 이상 주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돼 왔다"며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비록 건물의 외형이 남아 있었다해도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건축아파트에 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지만 해당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세금 환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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