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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노동행정]남편도 출산휴가 3일 간다 | ||||
육아휴직 1년 아기 3살전엔 언제든지, 주 5일제 최저임금 월 78만7천93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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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노동관계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노동정책이 많이 달라진다. 최근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용자 등이 눈여겨 볼 정책 여섯 가지를 소개한다. ■육아지원정책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또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는 아이가 3살이 되기 전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아이가 3살이 돼도 1년 한도 내에서 나머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1세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휴직을 허용했고, 아이가 1살이 되면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됐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노동자는 주15~30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 축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8.3% 인상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3천770원으로 지난 해보다 8.3% 인상됐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월 78만7천930원, 44시간 사업장은 85만2천20원이다. 사용자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높은 임금을 줘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면 안된다. 노동부는 모두 212만4천여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아파트경비원, 물품감시원, 보일러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천16원이다. ■주40시간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사업장 확대 적용 주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은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일 연장(10일→15일)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확정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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