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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급식비도 소득공제… 호주제 폐지 | |||||||||
자녀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소득세 소폭 감소, 20인이상 사업장 주 5일제·국민참여재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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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분야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표)돼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며,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되고, 자녀 출산이나 입양시 1인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표 참조> 5천원이상만 발급되던 현금영수증제도가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제도가 3년을 기준으로 10% 공제를 시작으로 1년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신용카드 공제방식이 2009년까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 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 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부동산·교통·법무 분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제(5%)가 연말까지 1년 연장되고,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통행료 50% 할인을 받는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된다.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주 5일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각종 과태료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분야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되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1월부터 50%로 인하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지고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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