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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셋째 낳으면 매달 10만원 지원 |
기사등록 일시: [2007-12-28 17:23]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셋째 자녀(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둔 가정에 매달 양육비 10만원을 지급하거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정 및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셋째 자녀로 둔 가정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또 그동안 '만 2세 이하 셋째자녀'를 둔 가정에 전액 지원됐던 보육시설 이용료는, 지원대상을 '6세 미만 셋째자녀'로 확대하는 대신 50%만 지원토록 했다. 다만 10만원의 수당을 받든, 보육료 50%를 받든, 지원방식은 부모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삼생아(세쌍둥이) 이상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규정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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