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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경기도청 뉴타운 및 기타소식

경기도 고양.광명 일부 지역 주거용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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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광명 일부 지역 주거용도로 변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화전동 일부 지역과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개발이가능해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화전동 일대 127만1천여㎡를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30%(최대 160%)이하, 높이 4층(15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마을 일대 74만6천여㎡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 3층 이하로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게재일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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