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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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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안돼”
[경기일보 2007-11-30]

일반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H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1천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어 발코니가 내력벽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으로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차이점을 두기 어렵다”며 “국민들도 주상복합아파트를 주거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1999년 6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 164.97㎡(발코니 면적 31.53㎡)를 분양받은 뒤 지난 2005년 1월 매각했으나 성남세무서가 H씨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조세법상 고급주택(전용면적 165㎡이상)으로 규정, 양도세 1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감면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타워팰리스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3억원대의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커튼-월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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