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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음·진동 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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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음·진동 기준 대폭강화
기사등록 일시: [2008-01-13 15:09]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부산=뉴시스】

앞으로 건설현장 소음진동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70dB로 규정된 기존 소음진동 기준을 65dB로 낮추는 내용의 소음 진동 규제법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도 자체 피해보상 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바뀐 기준으로 피해 배상 심사와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일 지방 건설업체들의 환경안전 담당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건을 충촉하기 위해 방음벽과 같은 소음저감시설을 강화해야 함에 따라 분양가 및 공사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울산 모 건설업체는 방음벽을 설치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가동했지만, 평가 소음도가 70dB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부터 배상 결정을 받기도 했다.

방음벽 설치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 방음벽은 건축시공의 터파기나 현장에서 시행되는 절단, 용접과 관련된 소음감소와 현장안전, 미관 등을 고려해 설치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소음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과 함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의 작업시간대 조정이 필요해 공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내년 부터는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나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분쟁조정 172건(전국) 가운데 소음.진동이 142건(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조피해 27건(16%), 대기오염 7건(4%), 수질오염 3건(2%)으로 나타나 부산.울산 경우 소음진동이 7건, 일조피해 2건, 대기오염 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환경조정위는 올해부터 사전합의 권고제도를 적극활용,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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