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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건축비내역 임차인에 공개 무리없다" 법원, 주공에 정보제공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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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앞둔 임대아파트에 대해 실질적인 건축비 및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산출내역을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조원철 부장판사)는 10일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임차인대표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 설계 감리비 등 구체적인 아파트 건축비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인 B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분양가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공에 건축비 산출내역 및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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