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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진학률·취업률등 모든 학교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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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진학률·취업률등 모든 학교정보 공개
기사등록 일시: [2007-11-16 14:5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내년 5월26일부터 성적평가 결과, 진학률, 취업률 등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각급 학교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그 시기와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는 15개 공시항목 49개 세부항목을 학교 웹 사이트에 1년간 정보를 공시하고, 고등교육기관은 13개 공시항목.51개 세부항목을 학교 웹 사이트에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기초자료 공개 범위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으로 성취수준별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시하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별 대학교의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로 분류해 통합공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ㆍ연구여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제고돼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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