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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0배’ 해양레저단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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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0배’ 해양레저단지 추진
[경기일보 2007-11-7]

여의도의 100배 규모에 달하는 대단위 생태해양관광단지가 안산 시화호 간척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6일 도와 안산시에 따르면 도와 안산시는 3억3천만㎡(1억평)에 달하는 시화호 간척지에 요트·보트 제조산업단지를 비롯한 ‘생태산업형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시화호 간척지 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계획’과 연계해 특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시화호 간척지 개발사업은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확대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1억평 이상의 간척농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지 축소정책과 상반된데다 한칠·한미 FTA체결 등으로 농업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는 농지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화호 간척사업의 매립목적을 ‘생태산업형 해양레저관광단지’로 변경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는 간척지를 고부가가치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시화호 간척지의 경우 매립목적이 농지조성으로 제한, 타 용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안산시의 이같은 건의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결정, 안산시와 함께 매립 목적을 변경해 ‘생태해양관광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화간척지 조성목적 변경을 위한 논리적 당위성 확보를 위해 ‘서해안권 신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말에는 ‘간척농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시화호 간척지를 기존 목적인 농지로만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립목적 변경을 위해 도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화호 간척지는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조성후 5년이 경과해야 타용도 전용이 가능하고 다만 당해 매립된 지역은 국가사업에 필요한 경우 타용도 전용이 가능하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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