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금의 도 및 시·군 배당금 비율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금이 조합원 1명당 3천만원이 넘으면 규모에 따라 이익금의 10~50%까지를 환수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거둬진 개발이익환수금 가운데 50%는 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도 20%, 해당 시·군 30%씩 배정받아 재건축단지 기반시설 구축이나 국민주택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일선 시·군의 경우 재건축 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못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금 배정비율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정부 귀속분을 25%로 낮추고 도는 20%에서 25%로, 시·군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은 수원과 성남, 안산 등 14개시 73개 단지로 부담금만 1천108억여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도 및 시·군에서 받게 될 배당금은 도 222여억원, 시·군 332여억원으로 554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가 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일 경우 도는 277억원으로 세외수입이 55억원 가량 증가하고 시·군도 222억원가량 늘어난 환수금을 받게된다.
도는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의 역할과 부담이 매우 큰 반면 초과이익환수금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내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의원입법발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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