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정비구역지정 3개월단축 절차도 간소화
[헤럴드경제 2007-10-25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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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신속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책임관제 운영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에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해 있던 협의과정을 일원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심의사항 조치기간 등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사전에 주민에게 도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정확히 알려 주민 제안내용을 내실화하고 주민제안이 신속히 검토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월 1회 개최되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2~3주에 1회꼴로 수시로 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줄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정비사업 지정, 고시까지 기존 평균 381일에서 90일 단축돼 291일이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수원.성남 등 인구 50만명 이상 7개 시의 담당 과장과 도 뉴타운사업단장, 제2청 도시주택과장 등 9명을 지역별 구역지정 책임관으로 지정, 행정업무 처리 전반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화순 도 주거대책본부장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려 주민과 지자체에 모두 상당한 부담이 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김문수 지사가 늘 주창하는 스피드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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