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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 사업도 원스톱 스피드 행정 (부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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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 사업도 원스톱 스피드 행정

행정책임관제 도입 절차기간 90일 단축

그동안 무려 318일이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구역지정사업에 행정책임관제가 도입됨에 따라 90일 가량 기간이 단축되는 등 원스톱 스피드 행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3일 내실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원화된 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적사항을 사전 조치하는 동시에 행정책임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3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그동안의 행정사례를 분석하고 지난 5일 시군정비사업 업무담당 공무원과 행정업무 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시도로 2원화된 협의절차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 경기도공동위원회 지적사항을 사전조치와 행정지도 등 통해 개선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전 시군 주민공람 이후 도 관련부서 협의를 동시에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도에서 162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46일로 단축해 116일 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사전 홍보해 주민제안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실화를 진행하는 한편 기존에 219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44일 단축한 175일로 처리하는 시군 정비구역지정 행정조치 기간 단축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과 제2청 도시주택과장을 비롯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 7개시의 업무 담당과장 등 9인을 지역별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책임관들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기간단축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현재 1년여가 소요되는 정비구역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앞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질 207개 정비사업예정구역의 지정기간을 앞당길 전망이다.

 

경기도관계자는 “정비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돼 주민이 열망하는 주거환경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구역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영 대변인은 “그동안 기간소요와 절차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은 부분을 도와 일선시군이 협조해 마련했다”며 “스피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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