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확인서발급 12월 31일까지
경기도는 29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 시행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도민들에게 12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조법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또는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해당된다.(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88년 1월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확인서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뒤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을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도는 법 시행이후 9월말 현재 9천659필지를 접수, 6천63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나머지는 현지 조사 및 공고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실소유자와 등기부 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향후 상속·토지매매 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249-4341)나 각 시·군·구 지적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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