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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住居空間

서울 아파트 화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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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화려해진다

 

 

[조선일보   2007-08-30 03:19:43] 
 


대단지 30% 이상 모양·층수 다르게 해야 서울시, 건축심의 통해 개성있는 건물 유도 우수 디자인엔 용적률등 인센티브 주기로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디자인과 높이가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된 아파트와 고층건물 등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최창식 행정2부시장은 “그동안 건축주의 사업성 논리에만 맡겨두었던 아파트 건축에 서울시가 나서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성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 배치

 

우선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라도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는 짓지 못하게 된다. 1000가구 또는 10개 동(棟)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체 동수의 30% 이상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야 한다. 층수 역시 같은 단지내에서도 다양화해, 성냥갑 모양의 판상형 건물 외에 탑처럼 솟은 고층 탑상형도 짓고 저층 연도형(도로 옆으로 늘어선 형태) 등을 섞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아파트 벽면에는 최대 70%까지만 발코니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벽으로 남겨 아파트 모양이 단조롭지 않게 할 방침이다. 시는 주상복합건물 등 탑상형 주택도 최근 +형, X형, Y형, V형, T형 등으로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어 건축심의를 통해 특색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통상 거주를 기피하는 아파트 출입구 등 저층부와 옥상밑 고층부에는 화단 또는 필로티(건축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를 만들거나, 경사형 지붕을 만드는 식으로 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탱크나 엘리베이터 등의 옥탑 구조물도 튀어나오지 말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천·공원 경관 확보

 

한강 등 하천변이나 큰 공원 주변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지어 시각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하천·공원 쪽에는 테라스형 주택 등 저층형을 유도해 수변 경관을 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아파트 저층부에 높이 5m 또는 2개층 이상의 필로티를 만들거나 하천변에서 바라보았을때 건물로 가려지지 않는 비율(개방지수)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폭 20m 이상 주요 도로에 맞닿은 상업용 건물은 보행자를 위해 지금보다 도로 반대쪽으로 3m 이상 안으로 들여 건물을 짓도록 했다.

 

◆건축 심의 간소화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등 주요 방향에 대해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심의 기간을 1~2개월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건축주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건축심의에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그동안 통상 200장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30장 이내의 기본계획 도면만 내도록 했다.

 

◆“우수 디자인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새로운 건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상복합건물과 업무용 건물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우선 시가 심의하는 대형 건물(높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에 적용하고, 25개 구(區)에도 시달해 따르도록 할 예정이어서 소형 건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을 개정해 우수 디자인을 도입하면 용적률·높이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재개발·재건축 주민이나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다음달부터 6개월동안 시범 운영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홍렬 기자 hr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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