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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뉴타운·재개발 취득.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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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비과세 규정 강화

 

 

[한국일보   2007-07-02 19:13:14] 
 

취·등록세 면제시점… 구역 지정일로 변경

 

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시점이 기존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에서 ‘정비구역 지정’ 일로 바뀐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에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지난달 행자부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시행 시 사업을 촉진하고 원주민 재 정착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후 전입하는 투기성 조합원에게까지 면세 혜택이 부여돼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시가 2005, 2006년에 걸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9곳 가운데 3곳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까지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 이전비율이 38~63%에 달했으며, 1개 구역 당 평균 19억원의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ㆍ등록세 면제시점이 기존 사업시행 인가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로 바뀌게 되면, 연간 560억원의 세수 증대와 함께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올해 행자부 개정 지방세법령안이 통보되면 오는 9월 조례개정에 착수,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도 주택재개발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에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560억원의 세수 증가는 물론, 투기 억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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