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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합리한 뉴타운관련법 개정" 기간단축 등 7건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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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재정비(뉴타운) 사업과 관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일부 항목에 대한 개정 건의에 나섰다. 16일 도는 건의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수립지역과 미 수립지역에 대한 차등을 둬 미 수립지역의 선 기본계획 수립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인수와 관련,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고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건교부장관에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장·군수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순환정비방식 사업의 경우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회의 위상 정립,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등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하던 것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앞당겨 사업비 부담 증가를 막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축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등 7건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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