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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처리도 “찾아가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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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도 “찾아가는 서비스”

 

 

[경기일보 2007-8-3]
5인 이상 집단민원시 기동처리반 구성 현장방문 처리

경기도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처리 신청제’를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10일부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문화·농정·복지·환경·교통·건설 등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해 업무관련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동처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현장민원처리 신청제는 5인 이상의 다수관련 및 집단 민원에 대해 민원내용, 방문현장, 대표자 및 다수인이 서명한 서명날인부 원본을 첨부해 경기도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해당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동처리반이 처리토록 하는 제도로 개인 민원은 제외된다.


특히 기동처리반은 처리기한 내에 현장을 직접 방문, 민원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신청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현장민원처리 신청제가 정착되면 신속한 도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다수집단 민원이 고질 민원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 민원처리제는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대화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도민과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도정의 중심이 도민에게 있음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민원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해결,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들의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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