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有用한 情報 및 잠깐 휴식을...

大法 "빚 많은 상속인, 상속권 포기 못한다"

반응형
BIG
大法 "빚 많은 상속인, 상속권 포기 못한다"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모(여)씨는 199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6천400만원을 빌린 뒤 이중 절반만 갚고 절반은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인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딸 김모씨와 짜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3분의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딸 김씨는 2005년 7월 조모씨에게 부동산을 1억2천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천500만원은 조씨가 떠안기로 하고 나머지 3천만원만 지급받았다.


오씨에게 3천400만원을 받지 못한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오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오씨가 딸에게 상속분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로 규정,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9천481만원으로 산정해 오씨 지분에 해당하는 3천16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오씨와 피고인 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게재일 : 2007.08.13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