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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오해 하지 마세요! 7가지 세금 상식-소득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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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하지 마세요! 7가지 세금 상식-소득세편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세금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은 곧바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혼동하기 쉬운 7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해 1] 금융소득이 4천 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세무서에 나의 소득이 모두 통보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15.4%(주민세 1.4% 포함)를 세금으로 뗀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한 은행에서는 세금의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2월 말에 이자소득 지급내역이 표시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 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는 당신의 금융소득을 훤히 알 수 있다.

[오해 2] 부부간의 금융소득은 항상 합산하여 세금을 낸다?
  2001년까지는 부부에게 한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냈었다. 그러나, 2002.08.29 헌법재판소에서 부부간의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위헌판결하면서 2002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부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주택 처분시 몇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등이다.

[오해 3]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무조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중 4,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타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8 ~ 35%)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원천징수세율인 1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키는 구간이 있다. 그러므로, 한해 동안 오직 약 8천 만원 정도의 금융소득만 발생했다면 금융소득을 지급 받을 때 금융기관이 징수한 원천세 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 이는 연 5%의 이율을 가정할 때 16억원에 해당되는 예금을 한 경우다.

[오해4]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만하면 세금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즉, 신고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까지 해야만 10%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월 중에 팔게 되면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10월에 팔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등록접수일(주식은 명의개서일)중 빠른 날임을 반드시 기억하자. 양도일을 잘못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놓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를 할인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해5] 어떤 부동산을 팔던지 15년 이상만 갖고 있었으면 양도차익의 45%를 깎아준다?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차익의 45%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깎아 준다. 소유기간 중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어도 그렇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일반적인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다만, ① 2007.01.01부터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50% 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②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지 못한다.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30%

[오해6] 2007.01.01부터는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무조건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채 중 1채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군,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양도 당시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2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해도 50%가 아닌 9 ~ 36%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양도에는 해당되지만 5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①IMF 때 취득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②같은 시•군에서 5채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 당시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③양도 당시의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오해7] 2006.01.01부터는 모든 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①2006.01.01 이후 최초로 주택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
      ②2005.12.31 이전에 주택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에 대해서는 2006.01.01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주택 조합원으로부터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입주권

따라서, 건설회사가 분양하여 당첨된 일반적인 주택 입주권이거나, 주택 재개발(또는 재건축)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조합원분이 아닌, 일반 분양분에 해당되면 잔금청산 전까지는 주택이 아니라 권리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자.

[신한 PB 세무사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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