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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려면 주민번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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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려면 주민번호 확인 필수
2007년 06월 28일 (목)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앞으로 네이버, 다음  등에 댓글을 달려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주민번호 확인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명예훼손,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해당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시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35개 인터넷사이트에 댓글 등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3612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등 4개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28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네이버의 경우 기존에는 댓글 등 주요 게시물 작성시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한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통부 정보윤리팀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도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댓글 등을 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약 22만명의 이용자는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한 뒤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에 게시물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22만명의 대부분인 19만명은 14~19세인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댓글, 지식in, 붐, 플레이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에 글을 쓸 때 팝업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메일, 카페, 쪽지 등을 제외하고는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그동안 로그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 뉴스 댓글, 토론 게시판 아고라, 텔레비존 등에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시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27일 정식 시행 때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한다.

다음 관계자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할 때에도 외부 공개게시판에 연동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등록된 정보가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악성 게시물 근절에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이번 시행 대상에서 모든 카페와 블로그의 게시물을 제외시켰다.

카페와 블로그의 공개 게시물의 경우 검색과 퍼나르기를 통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비방 등의 주요 근거지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 이후에도 네이버 검색과 검색의 핵심 콘텐츠인 블로그를 통한 악성 게시물의 확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다음도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이 블로그뉴스서비스 코너의 주요 화면에 배치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확인 없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카페와 블로그는 특정인간의 사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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