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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0만원 이하 노인 月8만~9만원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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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0만원 이하 노인 月8만~9만원 노령연금

 

 

[경향신문   2007-06-26 20:23:00]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하위 60%에 속하는 사람들은 매달 8만~9만원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내년 7월 이후에는 그 범위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는 매달 국민연금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8만~9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년 새로 선정되며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경우 대체로 월소득액이 40만~60만원 정도면 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소득을 산출할 때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과 본인 명의의 종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 등은 제외된다. 자식의 소득수준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근 5년동안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해 소득액에 합산시킨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중의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 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재산은 연 5%의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월 8만원, 5000만원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월 21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올해 10월부터, 65세 이상은 내년 4월부터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연금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된다. 총 대상자는 내년에만 70세 이상 190만명을 포함해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규모는 내년 2조3000억원에서 시작해 2015년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소요예산의 40~90%를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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