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 토지취득과 관련, 경기도에서만 1천억원대의 지방세 추징에 나선 가운데 법제처가 상반된 의견을 제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행자부와 주공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자부 감사실은 도에 공문을 발송,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공이 도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감면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는 등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주공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용 부동산 중 상당부분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도내 시·군들을 통해 이달 중순까지 주공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 30곳의 사업지구 추징규모만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광명소하지구가 52억4천640만원이었으며 고양풍동지구와 군포당동2지구가 각각 37억7천500만원, 24억1천544여만원씩으로 나타나는 등 지구별로 수십억원대의 추징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가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최근 행자부가 추징키로 한 주공의 일시적 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시·군을 통해 일제 세무조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현재 지방세 추징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없어 지방세 추징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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