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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 3년마다 재등록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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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재등록하게 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재등록,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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