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협약 체결…거리비례요금제 방식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각각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경기도는 서울시, 교통카드 정산업체 등과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와 서울간 버스, 지하철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 도정을 이끌면서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버스와 전철 간 무료 환승제를 연계 시행해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내놓았던 공약 사항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해당 기관장들이 모여 최종 협약식을 갖고 시범운행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합의된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이 평균 30∼40% 줄어들며 도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요금 지급에 따른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그러나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는 환승률이 낮은데다 버스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할인제 적용에 따른 서울시 버스와 철도공사 지하철 손실금에 대해 버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5대 5로 보존키로 했다.
한편 당초 참여하기로 합의했던 인천시는 통합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손실금을 확보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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