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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이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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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이용 '주의'
기사등록 일시: [2007-05-22 13:08]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의정부=뉴시스】

최근 초고속 인터넷 시장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업체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무료이용권과 사은품 제공, 위약금 대납 등의 편법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의 '공수표' 남발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제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불만 등 인터넷·정보통신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162건으로 전체 676건 중 23.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0건에 비해 19.7%가 증가한 것으로, 피해 사례별로는 인터넷 서비스 중도해지 과정에서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7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사은품 계약 불이행이 49건, 서비스 장애시 사후처리 불만 15건, 허위광고 12건, 품질불만 10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보호 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개통확인서와 약정 내용을 꼼꼼이 확인해 계약서를 보관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 서류를 필히 송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위약금이 있다면 부과 내역을 이용 약관과 대조 확인해야 하고 이용 중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콜센터 접수자의 인적사항을 메모해 둘 것을 강조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했다"며 "사업자들은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 자체를 중단하고 해지 처리가 지연되면 사용자들은 일수에 따라 1일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내달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됐으나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요청 ▲서비스 장애로 인해 월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일 경우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신속한 해지처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해지 희망날짜에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원스톱 해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국번없이 1335, www.kcc.go.kr.

장진구기자 cool51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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