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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휴면요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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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휴면요금 찾아가세요”

 

 

[경기일보 2007-5-22]

이동전화 요금을 실수로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받은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 300억원에 가까운 휴면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휴면요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신위 집계 결과,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609만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미 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위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됐지만 환급절차가 불편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의 온라인 환급 시스템 운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이 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으며 ‘통신위원회’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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