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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매매계약 중도 일방 해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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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중도 일방 해약 가능한지?


Q.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해약은 계약금을 지불한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치렀는 지에 따라 해약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건냈을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을 배상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중도금 지불은 계약이행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매도인이 해약권을 내세우는 것은 거래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 측에 잔금수령을 촉구하고, 계속해서 수령을 거부할 때는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업무지원팀

게재일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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