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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년이상 안쓰면 자동해지…신규발급 첫해 연회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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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년이상 안쓰면 자동해지…신규발급 첫해 연회비 내야

 

 

[동아일보   2007-05-23 04:37:36] 
 

[동아일보]

 

9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카드를 만든 첫해에는 연회비를 반드시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놨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조치되고, 신규 가입한 카드 회원에 대해 첫 해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다만 카드회사는 카드회원 탈퇴 조치를 하기 전에 회원에게 알려 자동 탈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감위의 이 같은 조치는 카드회사들이 연회비 면제 등의 조건을 내걸고 무리하게 외형을 늘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실제 카드회사의 과도한 회원 유치 경쟁으로 발급 후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많아져 지난해 말 현재 휴면카드 수는 2999만 장에 이른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수(9115만 장)의 32.9%에 달하는 규모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다음 달쯤 카드사의 마케팅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를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하면 남아 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통 포인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가입하면 기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회원에서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1년이 지나면 과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진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달 16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카드 사업부문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사채이자 연 30%이상 못받는다…내달 30일부터▼

 

법무부는 개인 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에만 적용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초과분을 받아낼 수 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 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인 계약관계여서 벌칙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서 “시장상황과 법 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최고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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