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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사람들 이지형 단장>“계획은 공공이 짜고, 사업은 민간이 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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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이지형 단장>“계획은 공공이 짜고, 사업은 민간이 맡아야죠”
2007-04-12 14:14 입력
  
“촉진지구 내 구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조합을 구성·추진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을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지형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각 시·도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활발하다. 낙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의 목적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한 발 먼저 도촉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촉진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경기도 촉진사업의 야전사령관을 맡아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지형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은 공공의 계획 수립, 민간의 사업시행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법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단장은 현재 도촉법의 지구지정 요건 중 면적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을 소개한다면=우리도의 뉴타운 사업단은 4개팀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뉴타운기획팀은 관련 정책방향 및 홍보, 도촉법 운영,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원팀은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 및 사업협의회 운영, 사업장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은 재건축 종합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운용, 정비기본계획 승인업무를 하고 있고 재개발팀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도정법 및 조례운용,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활성화 되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지난달 12일 부천의 원미, 소사, 고강 등 3개 지구가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소사지구는 256만7천995㎡, 원미지구는 212만8천327㎡, 고강지구는 177만5천385㎡의 면적입니다. 원미지구는 중심지형이고 나머지 지구는 주거지형입니다. 이들 3개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2009년 9월 공공시설 분야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작년 11월 우리도는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9개시, 10개 지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 원당지구, 안양지구, 의정부 금의지구, 광명지구, 남양주 덕소지구, 시흥 은행지구, 군포 금정지구, 구리 수택·인창지구 등입니다. 이 지역들은 1980년대 초 건설된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도로 및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신청 지구 중 지구지정 요건에 맞고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총괄계획가들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한다면=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구별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할 것입니다. 경기도 도촉조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상기 규정에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 총괄계획가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도 및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으로 총괄계획팀을 구성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8천400만원이 확보됐으며 부천시의 경우 이달 중으로 도비 50%를 지원해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도촉조례 중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입니까=우리도는 작년 10월 도촉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괄계획가의 위촉, 촉진구역 지정요건의 20% 완화,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5개 시·도에서만 도촉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촉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는데 그 참여 정도는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도촉법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은 공공이, 사업시행은 민간이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진계획 수립은 전문가 및 공공, 민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미래 도시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촉진계획에 따른 비용분담 계획에 의거, 공공이 부담하는 부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광역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촉법은 공공의 사업시행이 도정법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 고양 등에서는 특정 공기업의 사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도촉법에서 사업시행자는 구역별 조합 등 민간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주공, 토공,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직접 시행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촉진지구 내 구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주가 돼 조합을 구성, 추진하게 되므로 도민들이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도촉법은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실현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경기도의 예산마련 구상은 어떻습니까=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분담에 따른 주민갈등의 조정이 필요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재건축 부담금 등이 있는데 사업 초기에는 재정이 충분치 않아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도 전입금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건교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내년에 500억원, 2009년에 1천억원을 반영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교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국비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사업 대상지구를 건교부 시범사업지구에 포함,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국비 지원 및 제도적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96억9천600만원(지구별 50%), 총괄계획가 보수 1억8천400만원(100%)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을 전략계획 연구과제의 하나로 선정, 전문가 그룹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도촉법에서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일정 면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도·농 복합도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비방식의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면적을 광역단체장이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개정 건의안은 현재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을 20만㎡~50만㎡ 미만으로,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을 10만㎡이상~20만㎡미만의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도촉법 제정 시 용역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구 지정 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문제점 파악 후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밖에 작년 7월 신상진 국회의원 등 12명이 법률안을 제안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에서도 주거지형은 20만㎡이상으로,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연계방안이 있다면=서울을 비롯 대전, 인천 등 최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광역 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을 통한 상호 윈-윈 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경기도는 서울이나 부산과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각 시마다 도시의 여건이 달라 하나의 틀로 재정비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기성도시의 재생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도·농 복합도시를 활성화 시켜야하며 방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타 시·도와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이 핑크빛 플랜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시가지를 살기 좋게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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