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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2007-04-13 오전 10:17]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는 봄 이사철 대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 2일부터 5월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의 주택 공급 및 수요의 증가세를 틈타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며. 특히 고강 뉴타운지구에 있는 중개업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단속 방해 또는 단속 회피업소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신고 : 부동산관리팀 ☏680-2492)
부천자치신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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