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노인돌보미 사업』을 시행합니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부천시에서는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사업』을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용가능 서비스를 살펴 보며는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외출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목욕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집안에서 편리하게 제공 받으세요!!
▣ 대 상 자 : 만65세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 청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신청서(각동 비치)를 작성하여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이용방법 : 월 27시간(월~금, 08:00~20:00) ▣ 이용금액 : 정부지원(월202,500원) + 본인부담금(월36,000원) ▣ 문 의 처 : 시 가정복지과(☎320-2261),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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