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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시 2007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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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계획 공고 2007-03-27
담당부서
   건축과
조회
   18
담당자
   건축과
연락처
   320-2405

부천시에서 주택법 제43조 및 부천시 주택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였기 첨부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보조금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조금지원 공고문_1.hwp 보조금지원신청서_1.hwp

2007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계획공고(안)


  주택법 제43조 및 부천시 주택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대상단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 일

                              부  천   시  장


☆ 지원 대상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후 10년이상 경과한 단지

☆ 보조금 지원신청 : 2007.03.02 〜 2007. 05. 31

☆ 지원 대상사업 : 부천시 주택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다음 사업

   1.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조례 제24조제2항의 사업을 제외함.)

   5. 단지 안의 공개공지 시설물 보수

☆ 보조금 지원기준

  - 2007년 예산확보 : 총2억원

  - 보조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되 단지 규모별로 차등지원(부천시 주택조례 제12조제2항)

    

구분

300세대미만

500세대미만

1,000세대미만

1,000세대이상

최대지원금액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보조금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 구비서류등.

☆ 지원금을 교부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반환을 명함.

☆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청 건축과 주택관리팀 (032-3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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