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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계획공고(안)
주택법 제43조 및 부천시 주택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대상단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 일
부 천 시 장
☆ 지원 대상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후 10년이상 경과한 단지
☆ 보조금 지원신청 : 2007.03.02 〜 2007. 05. 31
☆ 지원 대상사업 : 부천시 주택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다음 사업
1.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조례 제24조제2항의 사업을 제외함.)
5. 단지 안의 공개공지 시설물 보수
☆ 보조금 지원기준
- 2007년 예산확보 : 총2억원
- 보조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되 단지 규모별로 차등지원(부천시 주택조례 제12조제2항)
구분 |
300세대미만 |
500세대미만 |
1,000세대미만 |
1,000세대이상 |
최대지원금액 |
2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보조금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 구비서류등.
☆ 지원금을 교부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반환을 명함.
☆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청 건축과 주택관리팀 (032-3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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