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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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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년 버스요금 조정 안내 2007-03-2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조회
   34
담당자
   교통행정과
연락처
   032-320-2540

2007년 4월 1일 (일) 04:00부터 경기도(부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교통카드 기준 13.3%, 현금기준 17.5% 인상·시행됩니다.

○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요금인상의 원인과 인상내역, 요금인상 절차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대책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실 겨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통과 운수팀 김용복(032-320-2540)

첨부파일
    2007요금인상(민원총괄).hwp

2007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설명자료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요금인상의 원인과 인상내역, 요금인상 절차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대책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실 겨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통과 운수팀 김용복(032-320-2540) -


1. 요금인상 현황

  ○ 2007년 4월 1일 (일) 04:00부터 경기도(부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교통카드 기준 13.3%, 현금기준 17.5% 인상․시행되었습니다.

  ○ 요금인상 내역

버스유형

성    인

청 소 년

어 린 이

현  금

카  드

현  금

카  드

현금(카드)

일 반 형

850→1,000

150(17.6%)

800→900

100(12.5%)

650→800

150(23.0%)

600→720

120(20.0%)

300→450

150(50.0%)

좌 석 형

1,400→1,600

200(14.2%)

1,300→1,500

200(15.4%)

1,400→1,600

200(14.2%)

1,300→1,300

(동    결)

1,400→1,000

-400(-28.6%)

직행좌석

1,600→1,800

200(12.5%)

1,500→1,700

200(13.3%)

1,600→1,800

200(12.5%)

1,500→1,360

-140(-9.3%)

1,600→1,200

-400(-25.0%)


2. 요금인상의 필요성 및 버스요금 인상액과 인상율이 높은 이유는?

  ○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이용 도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2004.10.15 요금인상 이후 유가 55%, 인간비 7% 인상 등 운송원가가 대폭 증가되어 버스업계의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없어 부득이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도에서는 ‘적정 운송원가 보장’, ‘도민들의 부담 수준’,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 추진에 따른 서울시, 인천시의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요금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 조정(안)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버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인상된 요금수준은 서울시, 인천시 요금과 동일한 수준이며, 2006년 하반기부터 이미 인상되어 시행중에 있는 8개 시․도와 비교할 때 요금수준 뿐만 아니라 인상폭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요금인상 비교(일반형, 성인 카드요금 기준) - 경기, 서울, 인천 동일

3. 어떤 노선의 경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고, 또한 버스회사가 다를 경우 동일구간

   임에도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 현재,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동일한 시(도농복합시 제외)내에서는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시․군․읍․면의 경계(이하 시(읍)계라 함)를 걸쳐서 일정거리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등 조정요령(건설교통부 훈령)

  ○ 즉, 동일한 시(도농복합시 제외)내에서는 탑승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교통카드 900원, 현금 1,000원)을 징수하고, 시(읍)계를 걸쳐서 총운행거리가 8km 이상일 때에는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km당 92.55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금 범위 내에서 버스운송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읍)계외 요금 산정 예시- 실제 요금은 아님

                        (시계를 벗어남)

 ○ 수원 시청    →     용인 신갈  :  1,270원(기본 900원(8km) + 추가 370원(92.55원×4km)) 범위내 신고 금액 징수

                     (거리 12km 가정)

                        (읍계를 벗어남)

 ○ 안성 양성    →     안성 시청  :  1,180원(기본 900원(8km) + 추가 277원(92.55원×3km)) 범위내 신고 금액 징수

                     (거리 11km 가정)

  ○ 따라서, 시(읍)계를 걸쳐서 8km이상 탑승할 경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8km 초과 시에는 버스업체마다 위와 같이 산출된 요금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승할인제도 시행시기와 환승할인 적용대상 및 환승할인 금액은?

  ○ 도내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간 환승할인(정액할인 400원)은 현행과 같이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 요금제 환승할인 대상으로 통합요금제 시행 시 그에 따른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경기도 시내버스 정액할인제

 ○ 적용대상 :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간 환승시

 ○ 환승인정시간 :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시(21:00~07:00, 하차후 40분 이내)

 ○ 할인금액 : 400원/건(청소년 300원/건)

  ○ 수도권 버스/전철 간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할인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서울버스(일반형 버스, 마을버스)/수도권 전철/경기버스(일반형 버스, 마을버스)간 환승 시 적용되며

    ※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수도권 환승할인 대상에서 제외됨

    요금의 산정은 환승여부와 관계없이 운행거리 10km까지는 기본요금 900원으로 하고,    총 운행거리가 10km를 초과할 경우 매 5km마다 100원씩을 추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통합요금제 시행시 요금계산 예시 - 실제 요금은 아님

                  (경기 일반버스)        (전철)

 ○ 수원 시청수원역서울역 : 현행 2,200원(900원+(900원+400원)) ⇒ 변경 1,400원(900원+500원)

                     (5km 가정)       (30km 가정)                               (기본요금 + 기본요금 + 추가요금)                           (기본요금 + 추가요금)

             (경기 일반버스)                 (마을버스)

 ○ 수원역월드컵경기장경기대 : 현행 1,450원(900원+650원) ⇒ 변경 900원(900원+0원)

              (5.8km 가정)                  (0.9km 가정)                              (기본요금 + 기본요금)                        (기본요금+추가요금)

          (서울 일반버스) (경기 일반버스)

 ○ 반포사당안양 : 현행 1,800원(900원+900원) ⇒ 변경 1,100원(900원+200원)

           (4.4km 가정)  (13km 가정)                             (기본요금 + 기본요금)                          (기본요금 + 추가요금)


5. 교통카드 요금보다 현금요금이 높은 이유와 교통카드 이용 편의대책은?

  ○ 교통카드 요금을 현금요금보다 100원씩 적게 책정한 것은                               교통카드 이용 시 환승할인(도내 버스간 정액할인, 수도권 전철/버스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할인) 혜택이 가능하고,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을 투명하게 하며, 승차시간을 단축하고, 현금 수입금 관리인력 감축으로 운송원가 절감이 가능하며, 운전자에게 거스름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안전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와 버스운송업체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손쉽게 구입(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2,388개소의 카드판매(충전)소를 금년 말까지 12,83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통카드 마일리지제, 교통카드 자동충전제, 어린이 교통카드 신설(’07. 3.23) 등 교통카드 이용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확대 계획

 ○ 판매소 확대 : 도내 농협지점 551개소, KTF 매장 및 악세서리 매장 등 470개소

 ○ 버스내 판매 : 도내 시내․외버스 전 차량 9,430대

 ○ 농어촌 가두판매(월2회) : 충전소 20개 미만 9개 시․군(화성, 오산, 안성, 양주,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6. 요금인상에 따른 버스서비스 개선대책은?

  ○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할인 적용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분이 신분제(초등생, 중고생)에서 연령제(어린이 만6~12세, 청소년 만13~18세)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대학생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좌석과 직행좌석형 버스에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 할인제가 새롭게 시행되어 버스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 그리고, 버스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버스 브랜드 적용, 고급화 모델버스 도입, 발광․가변형 행선지 표지장치 설치,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 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07 버스고급화 시책 추진

 ○ 경기버스브랜드(G버스) 적용 : 2,937대(06년까지 1,837대 완료 08년까지 7,581대 도입계획)

 ○ 고급화모델 버스(고급시트,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도입 : 937대 도입

 ○ 발광․가변형 행선지 표시장치 : 541대 설치

 ○ 전자문자안내판 : 7,581대(전체 시내버스) 설치

 ○ 장애인․노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 89대(06년까지 116대 도입, 2014년까지 2,912대 도입계획)

  ○ 또한, 운전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배차시간 준수, 쾌적한 버스환경 유지, 급제동 급출발 금지, 결행 및 무정차 행위 금지 등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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