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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원미,소사,고강)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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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원미,소사,고강) 지정 고시 알림 2007-03-12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조회
   349
담당자
   도시개발과
연락처
   032-320-26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1항에 의거 지정되고, 동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되었기에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032-320-2641)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각 구 건축과 및 건설과(원미구는 도시정비과)
붙 임 : 1.고시문 1부
2.관련 지적도(원미,소사,고강) 각 1부. 끝.

첨부파일
    지정고시문(경기도고시 제2007-63~65호).hwp 원미지구_1.jpg 소사지구_1.jpg 고강지구.jpg

 

경     기     도     보

1. 제 3368 호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2,567,995㎡)

3. 유형 : 주거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경기도 고시 제2007-64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1,775,385㎡)

3. 유형 : 주거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경기도 고시 제2007-65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춘의동 일원(2,128,327㎡)

3. 유형 : 중심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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