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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보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2,567,995㎡)
3. 유형 : 주거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경기도 고시 제2007-64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1,775,385㎡)
3. 유형 : 주거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경기도 고시 제2007-65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07. 3. 12.
경 기 도 지 사
1. 명칭 :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춘의동 일원(2,128,327㎡)
3. 유형 : 중심지형
4. 목적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 도모
5. 완료목표 년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도면 열람 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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