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유아교육 및 교육에 관한 자료

“등록금 해방일 3월3일에서 1월 31일 이전으로”

반응형
BIG
“등록금 해방일 3월3일에서 1월 31일 이전으로”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최순영의원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등록금 해방일 1월 31일 이전으로 줄일 것”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해방일이 3월 3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등록금 해방일은 ‘세금 해방의 날’처럼 대학 등록금을 1월 1일부터 하루 평균 소득만큼 납부한다고 할 때, 등록금 납부의 날부터 해방되는 날이 언제인지 산출한 것을 말한다. 
 

   
▲ 최순영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교육부와 통계청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등록금 해방일은 3월 3일이며, 가계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4월 9일이라고 발표하였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1년 총수입중 1월 1일에서 3월3일까지의 수입은 모두 등록금 납부를 위한 돈으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다른 수입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월 9일까지의 소득이 모두 대학 등록금으로 쓰이게 된다.
 
최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학부 1인당 등록금은 548만 1,278원(국공립/사립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평균 산출)이다. 또한 2006년 기준으로 50대 일반가구 중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대학 학부생 수는 1.22명이다.

따라서 가구주가 50대인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약 669만 9,803원 정도(548만 1,278원×1.22)라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337만 354원이며, 이중 근로소득은 208만 7,666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 해방일을 계산하면 등록금 완납에 필요한 일수는 가계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61일,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면 98일이 나와 등록금 해방일은 전체소득으로 따지면 3월 3일,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면 4월 9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최순영의원은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1년의 2~3달치 가계소득 전부를 써야만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대학 등록금 상한을 가계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로 하여 등록금 해방일은 1월 31일 이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28일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3월 한 달 동안 전당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최순영의원은 3월초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