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해방일 3월3일에서 1월 31일 이전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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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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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최순영의원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등록금 해방일 1월 31일 이전으로 줄일 것”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해방일이 3월 3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등록금 해방일은 ‘세금 해방의 날’처럼 대학 등록금을 1월 1일부터 하루 평균 소득만큼 납부한다고 할 때, 등록금 납부의 날부터 해방되는 날이 언제인지 산출한 것을 말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1년 총수입중 1월 1일에서 3월3일까지의 수입은 모두 등록금 납부를 위한 돈으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다른 수입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월 9일까지의 소득이 모두 대학 등록금으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가 50대인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약 669만 9,803원 정도(548만 1,278원×1.22)라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337만 354원이며, 이중 근로소득은 208만 7,666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 해방일을 계산하면 등록금 완납에 필요한 일수는 가계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61일,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면 98일이 나와 등록금 해방일은 전체소득으로 따지면 3월 3일,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면 4월 9일이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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