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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시기 및 동의서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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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시기 및

동의서 인정기준(부천시청 답변내용)

 


         
답 변 시민을 위한 행정과 단계의 의미, 동의서 에 인감 인정 시점을 정해주세요
담당자 도시개발과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연락처 등록일 2007-03-02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추진기준 및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며, 기타 부족한 부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담당자 신태호(☏320-26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재개발등) 추진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2008. 9월 예정) 수립․고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부천시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추진위워회 구성 승인시기는 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승인되며, 동의서는 각 사업의 단계별 계획년도 1년 이내에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하며, 동의시기는 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기도에서 발표한 시범지구 1차, 2차 지구에 대해서는 도비지원등 행정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원미,소사,고강을 동시기에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을 할 예정이고, 지구별 1단계,2단계,3단계의 의미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노후도등 구역지정요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분제시된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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