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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 뉴타운사업 지구내(준공업지역) 건축제한은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됩니다
최근 원미 뉴타운사업 지구내 준공업지역의 건축허가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 에 대해 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뉴타운사업 지구내 (준공업지역) 건축제한은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주민부담을 방지코자 시행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구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향후 개발계획의 걸림돌을 사전에 방지코자 건축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천시공고 제2007-7호(2007. 1. 3)
○ 이는, 뉴타운사업 시 발생되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주민부담을 방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규제되는 사항이며, 향후 개별 또 는 조합등 개발주체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합니다.
□ 뉴타운사업은 도시인프라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항구적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됩니다.
○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미 뉴타운지구내 준공업지역은 주차시설 및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생산 활동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원․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기업의 생산 활동에 보탬이 되는 생산 간접시설을 설치하여, 항구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현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 건축규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기업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건축법 제8조의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 건축물의 보수등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행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사항)
▶ 가설건축물의 축조 행위
(건축법 시행령 15조 및 부천시 건축조례 제19조)
☞ 문의 : 뉴타운사업관련 도시개발과 ☎ 320-3145, 3148
건축허가관련 건 축 과 ☎ 320-2344
각 구 건축과 ☎ 650-2544 (원미구)
☎ 340-6391 (소사구)
☎ 680-2394 (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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