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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원미뉴타운지구내 준공업지역 건축제한관련 설명자료(부천시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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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미뉴타운지구내 준공업지역 건축제한관련 설명자료 2007-02-28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조회
   43
담당자
   도시개발과
연락처
   032-320-26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예정지구내 준공업지역 건축제한관련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도시개발과 신태호 032-320-2641)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장건축제한홍보자료070227.hwp

 

   원미 뉴타운사업 지구내(준공업지역) 건축제한은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됩니다


최근 원미 뉴타운사업 지구내 준공업지역의 건축허가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 에 대해 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뉴타운사업 지구내 (준공업지역) 건축제한은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주민부담을 방지코자 시행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구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향후 개발계획의 걸림돌을 사전에 방지코자  건축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천시공고 제2007-7호(2007. 1. 3)


  ○ 이는, 뉴타운사업 시 발생되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주민부담을        방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규제되는 사항이며, 향후 개별 또       는 조합등 개발주체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합니다.


□ 뉴타운사업은 도시인프라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항구적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됩니다.


  ○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미 뉴타운지구내 준공업지역은 주차시설 및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생산 활동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원․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며, 기업의 생산 활동에 보탬이 되는 생산 간접시설을 설치하여, 항구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현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 건축규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기업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건축법 제8조의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 건축물의 보수등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행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사항)

  ▶ 가설건축물의 축조 행위

     (건축법 시행령 15조 및 부천시 건축조례 제19조)


☞ 문의 : 뉴타운사업관련 도시개발과 ☎ 320-3145, 3148

          건축허가관련   건 축 과   ☎ 320-2344

                         각 구 건축과 ☎ 650-2544 (원미구)

                                      ☎ 340-6391 (소사구)

                                      ☎ 680-2394 (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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