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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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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이데일리   2007-02-25 09:33:23] 
 
- ①여당:분양원가 상한제 모두 도입, 야당: 상한제만 도입
- ②여당:택지비 감정가만 인정, 야당:구입비용 모두 인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은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15-25% 정도 떨어져 기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나 무산되면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2, 23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건교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추진모임 등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전체회의에 직권상정,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쟁점 = 주택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가운데 하나는 받아줄 용의가 있으나 둘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분양가상한제만 도입하자는 것이다.

원가공개 항목인 택지비도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추진모임 의원들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뚝섬, 청라지구 등 채권입찰로 공급된 택지의 경우는 구입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입비용을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 등 편법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와 향후 택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현상이 재발될 수 있어 감정평가액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파장 =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집값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또다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11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호가가 아직 높고 저가 매물에 대한 대기 매수세도 잠재돼 있어 불안한 휴전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입법 등 신속하고 일관된 추진여부가 향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입법이 2월중 이뤄질 경우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효과와 맞물려 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개발 재건축(11월말까지 관리처분 미신청단지), 주상복합, 민간분양아파트
*중대형 채권입찰제 시세 80% 적용
*택지비는 감정평가액만 적용
*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산출근거 검증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민간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공공 61개 항목

-후분양제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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