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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주택법 통과..지방은 원가공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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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통과..지방은 원가공개 않기로>

 

 

[연합뉴스   2007-02-28 16:07:20] 
 

택지비는 감정가로..일부 예외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의 9월 시행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의 신규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원가 공개를 수도권에 한정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택지비를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을 인정해 주기로 해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 지방은 원가공개 않기로 = 소위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데는 미리부터 의견이 일치했으며 이날도 별 논란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과도한 청약열기를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도 이뤄진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됐던 민간택지의 원가 공개는 절충하는 선에서 대안이 만들어졌다.

 

즉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되 수도권 전역과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수도권 전역뿐 아니라 지방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빠지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포함됐으며 일단 수도권만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가 지방을 원가 공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지만 지방의 주택시장이 극심하게 침체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은 제외된 것이다.

 

또 '원가 공개'라는 용어도 '분양가 내역 공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 택지비, 경.공매 낙찰가 인정키로 = 분양가 상한을 정할 때 적용되는 택지비도 감정가만 인정한다는 원안에서 한발짝 후퇴해 통과됐다.

 

애초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만 인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매.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매입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고가에 낙찰받은 서울 뚝섬부지와 인천 청라지구 등의 주택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예정가격(5천270억원)보다 2배가 넘는 1조1천262억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매입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집값안정 기여..품질 저하 우려도 = 원안에서 다소 후퇴하기는 했지만 주택법 개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집값안정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파주신도시 등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 고분양가는 인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수반했는데 분양가가 낮아지면 기존의 집값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확대로 인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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