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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2.15 23:48
부천시민들이 집 대문이나 담장을 없애거나 개조해 자기 집 주차장을 새로 만들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받게 된다.
부천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차량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1면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2면 이상 만들면 1면 추가에 30만원씩 더 지원한다. 다만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했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은 1면당 60만원씩 지원하며, 땅바닥에 만드는 주차장은 최대 3000만원까지, 기계식 주차장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먼저 전화(☎650-2374)로 신청을 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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