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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책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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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책일몰제 시행
출처 : 부천시청
(부천=뉴스와이어) 2007년01월10일-- 부천시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적은 시책, 제도, 행사나 업무를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시책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규제, 시책의 효력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는 제도다.

시는 주요시책, 제도, 행사, 각종업무 등이 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필요한 업무임에도 그대로 존속 방치된 사무를 발굴하여 효과성, 경제성, 타당성을 심의 후 개선 또는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 주요대상은 관행에 의거 추진되는 비능율·비효율적인 사무, 행정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적어진 사무이다.

일몰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 조치하고, 자치법규의 폐지등 이 수반되는 업무는 일몰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일몰조치하게 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유명무실해진 각종 규제, 제도 및 위원회가 폐지되고, 전례 답습,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시책과 사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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