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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나무 에이즈' 신고 200만원이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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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나무 에이즈' 신고 200만원이하 포상금
2007년 01월 08일 (월) 정찬성 ccs@kyeongin.com
부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남부지방의 소나무에만 발병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광주시에까지 감염되고, 특히 잣나무에도 감염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전파되는 병으로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므로 감염되면 치명적이라하여 '소나무 에이즈'라 불린다.

시 관계자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연간 이동 능력이 2~3㎞에 불과해 매개충 자체로 인한 감염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시 되고 있다"며 "감염된 나무는 잎이 마르고 아래로 처져 고사 되므로 발견 즉시 산림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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