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경기도의 도시재생 구도심 위주 '뉴타운' 방식 개발

반응형
BIG
경기도의 도시재생 구도심 위주 '뉴타운'방식 개발
도시별·구역별 격차해소 무게 복합적 방식 통해 경쟁력 확보
2007년 01월 02일 (화) 윤재준 bioc@kyeongin.com
 

 

 
 
  ▲ 기존의 뉴타운 개발은 구도심권과 연계 개발이 되지 않아 주민간 반목과 이질감까지 들게했다(일산 신도시).  
 

경기도의 도시재생은 지난해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50만명이상 7개시에서 계획된 도시재생 기본계획은 이제 4개시에서 추가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모두 11개 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특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차 뉴타운지구로 9개시 10개지구를 선정,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뉴타운지구 지정은 기반시설의 확보와 정체성, 테마가 있는 경쟁력 있는 구도심을 탈바꿈 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생

경기도내 도시들은 인구규모나 경제규모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생활환경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김포시는 주변에 양촌신도시 358만평, 검단신도시 457만평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구시가지는 면적이 20만평에 불과하고 인구는 5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 뿐 아니라 안양의 신도시 지역인 동안구의 평촌과 만안구의 구도심권은 주민들간 이질감이 들 정도로 분할돼 있고 성남의 분당과 구도심권, 군포의 산본과 구도심권, 고양의 일산과 구도심권 등은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신·구 도심권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이같은 개발은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이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치 않은채 독립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구도심권 정비사업은 공공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민간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대표적 이었다.

 

도내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319개소, 9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안양, 부천, 광명, 성남, 수원, 안산 등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경기도내에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모두 250개소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 수원·성남·부천·안양·안산·용인·고양시등 7개시 뿐 아니라 광명·하남·의왕·의정부시에서도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정비예정 지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기도내 전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물리적인 측면만 고려된 재생을 막기위해 정비방안을 마련키 위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간에는 거주환경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이들 도시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도심권의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만도 250개소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에 의한 물리적 재생에서 한걸음 더 나가 구역간, 광역간 기반시설의 확충과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구도심권을 재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간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많고 도시 노후화의 성격도 다름에 따라 수원·부천·안양·성남·평택 등과 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간에는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달리 시군의 특성이 도·농복합 형태의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주거형이나 중심형의 도시재생보다 복합형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정체성과 도시의 특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경기도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규모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으며 오는 2월말까지 2차 뉴타운지구를 추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특법에 의한 도시재생(뉴타운)

도특법에 의한 도시재생 방법으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9개시에 10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이중 주거지형 뉴타운으로 8개 지구를 지정하고 중심지형으로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를 지정했다.

 

 

 
 

  그래픽이 잘못 되었습니다. 부천고강은 주거지형, 부천소사는

중심지형으로 수정합니다..

 
 

<그래픽 참조>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생이 중·소규모로 민간개발방식이라면 뉴타운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은 대규모의 공공성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뉴타운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은 구도심의 경제력 확보와 정체성 확보 더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이 강조된 반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정체성,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뉴타운 개발의 장점은 우선 광역기반시설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계획과 연계해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선계획 후시행 체제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차원 높은 도시환경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이렇다할 추진전략은 세우고 있지 못하지만 뉴타운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뉴타운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을 통해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중심시가지의 상업기능의 활성화와 주택·복지 등의 용도 다양화는 물론이고 역시설 등 교통결절점에서의 교통기능의 충실, 대중교통시스템의 확충, 민간참여에 따른 공동체 구성 등이 이뤄지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반응형
LIST